전세 계약중 하자(곰팡이·누수) 발견시 계약 해지 가능할까?
전세로 입주한 후 곰팡이, 누수, 결로, 배관 문제 등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적인 주거가 어려워 계약 해지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을 준수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곰팡이·누수 등 하자 발생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 임대인의 수리 의무, 법적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곰팡이·누수 등의 하자로 전세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곰팡이, 누수 등의 하자가 발견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리 불이행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임대인의 수리 의무 – 하자가 있으면 수리해야 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인의 수선 의무)임대인은..
2025.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