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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 계약 해지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주의할 점

by 이글라이트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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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해지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주의할 점
전세 계약 해지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주의할 점

 

전세 계약이 끝난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 하지만 보증금은 보호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이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신청 시 유의할 점, 보증금 반환을 위한 후속 조치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 개념과 효력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 즉,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이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유지되며, 우선변제권도 보장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요구하는 경우
  •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하지만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

📌 주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전세 보증금이 완전히 반환되기 전까지 새로운 집에서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1️⃣ 법원에 신청서 제출

📌 신청 장소:

  • 임차권등기명령은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전세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및 거주 확인용)
  •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우선변제권 확보)
  •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거부한 증거 (내용증명 등)

📌 신청 비용:

  • 1~2만 원 정도의 인지대 + 등기 신청 수수료 필요

2️⃣ 법원 심사 및 임차권 등기 완료

  •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임차권 등기를 허가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이라도 새로운 거처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가능

  • 임차권 등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의 재산(건물, 은행 계좌 등)을 압류하여 보증금을 강제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주의할 점

✅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세대출이 어려울 수 있음

임차권 등기가 되면 등기부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새로운 집에서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전세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다면, 신청 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신청할 것

  •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청한 후, 그래도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내용증명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증거로 활용 가능하며,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임차권 등기를 했더라도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 임차권 등기는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하는 것이지, 즉시 보증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필요하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5. 임차권등기명령 후 보증금 반환받는 법적 절차

1️⃣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일부 임대인은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보증금을 반환하기도 합니다.

2️⃣ 임대인이 계속 반환을 거부하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 법원에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송에서 승소하면, 임대인의 재산(부동산, 급여, 예금 등)을 강제 압류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진행 절차:
1️⃣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2️⃣ 법원 판결 후 강제집행 신청 (재산 압류, 부동산 경매 등)
3️⃣ 보증금 회수 완료

6.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보증금 반환 요약

상황 임차인의 대응 방법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하지만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전입신고 가능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 반환을 거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 임대인의 재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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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무리하며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할 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발송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필요하면 소송을 통해 강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 후에는 새로운 전세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극 활용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FAQ 자주하는 질문

Q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이며,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A1.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절차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거처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Q2.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아닙니다. 임차권 등기는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하는 것이지, 즉시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임대인이 계속 반환을 거부하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Q3.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전세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면 등기부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새로운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은?
A4.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전세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가 있는 계약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증거(내용증명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Q5.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속 반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임차권 등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임대인의 재산(부동산, 급여, 예금 등)을 압류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Q6. 보증금 반환을 원활하게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6.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강제집행(임대인의 재산 압류)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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