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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매로 낙찰된 건물, 기존 임차인의 계약은 유지될까?

by 이글라이트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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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 낙찰된 건물, 기존 임차인의 계약은 유지될까
공매로 낙찰된 건물, 기존 임차인의 계약은 유지될까?

 

공매를 통해 건물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넘어가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은 유지될까요? 또는 낙찰자가 기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을까요?

 

공매로 낙찰된 건물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일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매로 인한 소유권 변경 시 기존 임차인의 계약 유지 여부, 보증금 반환 문제, 그리고 법적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매로 낙찰된 건물, 기존 임차인의 계약은 어떻게 될까?

공매로 낙찰된 건물의 기존 임차인의 계약이 유지되는지는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항력이 있는 경우 – 계약 유지 가능

📌 대항력이란?

  •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새로운 소유자(낙찰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대항력이 인정되면, 낙찰자도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해야 합니다.

  • 즉, 낙찰자가 새로운 건물주가 되어도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음
  •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 계약 조건(보증금, 월세 등)이 유지됨

📌 대항력 유지 조건:

  1. 전세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2. 공매 낙찰 전에 이미 점유(거주)하고 있는 경우

대항력이 없는 경우 – 계약 종료 가능

🚨 대항력이 없다면, 낙찰자가 계약을 승계할 의무가 없습니다.

  • 낙찰자가 원하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퇴거할 수 있음

📌 대항력이 없는 경우란?

  • 전입신고 또는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 공매 낙찰 후 전입신고를 한 경우(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

❗ 중요한 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없고, 기존 소유자(전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2.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보증금 보호 가능할까?

📌 우선변제권이란?

  • 임차인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 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조건: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보유
  2. 건물이 공매되기 전에 거주 중일 것
  3. 해당 지역의 최우선변제금 기준에 해당할 것

📌 우선변제금이란?

  •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은 경매·공매 대금에서 먼저 변제받을 수 있음
  • 최우선변제금은 지역별로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 낙찰자가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는 않지만, 공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액 변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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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낙찰자가 기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을까?

대항력이 있으면 강제 퇴거 불가

  •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거주 가능
  •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 반환 전까지 퇴거할 의무 없음

대항력이 없으면 퇴거 요구 가능

  • 낙찰자가 계약을 승계할 의무가 없으므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음
  • 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임차인은 즉시 퇴거하지 않아도 됨

📌 보증금 반환이 안 된 상태에서 퇴거 요구를 받았다면?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보증금 반환 청구
  • 전 건물주를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4. 공매로 인한 임차인의 대처법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인하기

1️⃣ 등기부등본 열람 → 소유권 이전 여부 확인
2️⃣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여부 확인

📌 대항력이 있다면?

  • 새로운 낙찰자에게 계약 유지 요청 가능
  •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 반환 전까지 퇴거하지 않아도 됨

📌 대항력이 없다면?

  • 공매 낙찰 후 퇴거 요청을 받을 수 있음
  • 기존 건물주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해야 함

✅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조치

📌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황 대응 방법
대항력 있음, 낙찰자가 계약 승계 거부 계약 유지 주장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소송 진행
대항력 없음, 보증금 미반환 전 건물주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우선변제권 있음 공매 대금에서 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 변제받기

 

5. 공매 낙찰 후 임차인의 권리 요약

임차인 상태 계약 유지 여부 보증금 보호 여부
대항력 있음 (전입신고 + 확정일자 있음) ✅ 계약 유지 가능 ✅ 보증금 보호 가능 (우선변제권 여부에 따라)
대항력 없음 (전입신고 또는 확정일자 없음) ❌ 계약 종료 가능 ❌ 보증금 보호 어려움
우선변제권 있음 ⭕ 일부 보증금 보호 가능 ⭕ 최우선변제금 범위 내에서 변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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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하며

공매로 낙찰된 건물이라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계약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낙찰자는 계약을 승계할 의무가 없으며 임차인은 퇴거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공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일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공매로 인해 기존 임차인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지 여부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 반드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자주하는 질문

Q1. 공매로 낙찰된 건물에서도 기존 임차인의 계약이 유지되나요?
A1.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대항력 보유), 새로운 소유자(낙찰자)도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항력이 없다면, 낙찰자가 계약 승계를 거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퇴거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공매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A2. 보증금 반환 여부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해야 하며,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공매 대금에서 일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Q3. 대항력이 없는 경우, 낙찰자가 바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A3. 네, 대항력이 없는 경우 낙찰자는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라면, 즉시 퇴거할 필요는 없으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A4.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공매 대금에서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우선변제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5. 공매로 인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하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강제 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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