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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대응3

전세 계약중 하자(곰팡이·누수) 발견시 계약 해지 가능할까? 전세로 입주한 후 곰팡이, 누수, 결로, 배관 문제 등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적인 주거가 어려워 계약 해지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을 준수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곰팡이·누수 등 하자 발생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 임대인의 수리 의무, 법적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곰팡이·누수 등의 하자로 전세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곰팡이, 누수 등의 하자가 발견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리 불이행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임대인의 수리 의무 – 하자가 있으면 수리해야 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인의 수선 의무)임대인은.. 2025. 2. 5.
공매로 낙찰된 건물, 기존 임차인의 계약은 유지될까? 공매를 통해 건물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넘어가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은 유지될까요? 또는 낙찰자가 기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을까요? 공매로 낙찰된 건물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일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매로 인한 소유권 변경 시 기존 임차인의 계약 유지 여부, 보증금 반환 문제, 그리고 법적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공매로 낙찰된 건물, 기존 임차인의 계약은 어떻게 될까?공매로 낙찰된 건물의 기존 임차인의 계약이 유지되는지는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대항력이 있는 경우 – 계약 유지 가능📌 대항력이란?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새로운 소유자(낙찰자)에.. 2025. 2. 5.
전세 계약 해지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주의할 점 전세 계약이 끝난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 하지만 보증금은 보호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이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신청 시 유의할 점, 보증금 반환을 위한 후속 조치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 개념과 효력임차권등기명령이란?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즉,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이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유지되며, 우..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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