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데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요. 재택근무 요청해도 되나요?” 많은 예비엄마들이 이와 같은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내 규정이 없다’, ‘직무 특성상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021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한 근로자는 일정 조건 하에 ‘재택근무’를 포함한 근로시간 조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임신 중 재택근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회사의 의무, 신청 절차와 거절 시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임신 중 재택근무 요청 가능 여부
법적으로 요청 권리가 명시됨
2021년 11월 개정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르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은 단축근무 또는 재택근무 등 ‘근로시간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요청 가능한 대상
- 임신 12주 이내(초기) 근로자
- 임신 36주 이상(후기) 근로자
- 임신 사실을 고용주에게 통보한 정규직 및 계약직
회사는 원칙적으로 수용해야 함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의 요청을 수용해야 하며, 거절 시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2. 재택근무는 근로시간 조정의 한 형태
단축근무뿐만 아니라 근무형태도 포함
법에서는 명시적으로 ‘재택근무’라는 표현이 없지만, ‘근로시간 조정’에 근무형태 변경이 포함되며, 유연근무 또는 재택근무 형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재택근무 운영 방식
- 전일 재택근무 또는 주 2~3회 재택
- 단축 + 재택 결합 방식
- 비대면 회의 및 문서 업무 중심 전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사례
“임신 중 근로자가 신체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재택근무 요청 시, 사업주는 이를 적극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3. 요청 절차와 신청서 작성 방법
서면 요청이 가장 확실
구두보다는 정식 문서나 이메일로 재택근무 또는 근로시간 조정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서에 포함될 내용
- 임신 주차 및 출산 예정일
- 재택근무 또는 단축근무 요청 사유
- 근무 가능 시간 및 업무 범위
- 진료 기록 또는 산부인과 소견서(선택)
예시 문구
“본인은 현재 임신 ○주차로, 통원 및 출퇴근 시 지속적인 건강 악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근거하여 ○일부터 재택근무 전환을 요청드립니다.”
4.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거절 가능
회사는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불가능하거나, 대체 인력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시: 정당한 거절 사유
- 현장 업무 필수 직무 (예: 생산, 시설 관리 등)
- 보안상 외부 접근이 불가한 업무
- 다른 대체 근무 방식(단축근무 등)이 이미 제공된 경우
단순 ‘규정 없음’은 사유가 아님
내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이는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진정을 통해 조치 가능합니다.
5. 거절당했을 때의 대처 방법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가능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이 조사에 착수합니다.
여성노동 상담센터 활용
전국의 여성노동상담센터나 한국여성민우회, 직장맘지원센터 등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내 인사팀 또는 노무팀과 재협상 시도
1차적으로 회사 내부 소통을 통해 ‘단축근무 + 유연근무 + 재택근무 혼합안’ 등을 제시하면 타협점을 찾기 쉬워집니다.
6. 재택근무 중 임산부의 근로시간 보호
야간·휴일근무 강제 금지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야간근로(밤 10시~새벽 6시), 휴일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본인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만 예외 인정.
1일 2시간, 주 6시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재택근무라도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금 삭감 없이 적용됩니다.
휴식 및 병원 진료 시간도 보장
정기검진을 위한 외출이나 통근 시간 조정 등은 ‘임산부 보호 조치’에 해당되어 회사는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7. 출산 전후를 포함한 유연근무 활용법
임신 전기(12주 이내) → 재택 또는 단축근무
초기 입덧, 피로가 심할 때는 최대한 휴식 중심 근무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기(13~35주) → 집중형 재택근무
컨디션이 나아지는 시기에는 업무 효율을 고려한 재택근무 중심 스케줄을 활용하면 유리합니다.
후기(36주 이상) → 휴식 위주 단축근무
출산 직전에는 단축근무와 휴직 준비가 병행되어야 하며, 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는 시기입니다.
임신 시기 | 요청 가능 조치 | 회사 의무 |
---|---|---|
임신 12주 이내 | 단축·재택근무 요청 | 수용 또는 정당한 사유로 거절 |
임신 13~35주 | 자율적 조정 가능 | 합의에 따라 유연근무 가능 |
임신 36주 이상 | 단축·재택근무 요청 | 수용 또는 정당한 사유로 거절 |
콜센터 재택근무, 초보자 지원 가능한 회사는 어디?
“전화 업무는 자신 있는데, 외출은 어렵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콜센터 일이 있을까?” 요즘은 IT 시스템의 발달로 콜센터 업무도 재택에서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초보자도 지원 가능한 비대
eaglelight.tistory.com
FAQ 자주하는 질문
Q1. 임신 중 재택근무를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나요?
A. 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은 근로시간 조정 요청이 가능하며, 재택근무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2. 회사가 임신 중 재택근무 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으며, 그 사유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단순 규정 부재는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Q3. 임산부가 야간이나 휴일에도 재택근무를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임산부는 야간·휴일·연장근로가 금지되며, 본인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Q4. 재택근무 중에도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재택근무와 단축근무는 병행할 수 있으며, 단축근무 시 임금은 삭감 없이 보장됩니다.
Q5. 회사가 요청을 거절했을 때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A.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여성노동센터, 직장맘지원센터에서도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린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는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에서 한국회사 재택근무 가능한가요? 조건과 주의사항 정리 (0) | 2025.05.01 |
---|---|
재택근무 시 4대보험 가입 기준과 실무 방법 정리 (0) | 2025.05.01 |
큐피트 비스트로 게임 공략 쉬운 공략법 정리 (0) | 2025.04.29 |
마피아42 게임 공략 전략편 제대로 배우기 (0) | 2025.04.29 |
방탈출 게임 공략 초보자 생존 가이드 (0) | 2025.04.29 |